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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지사 후보 김태호 수신거부없는 전화
내용
2018년6월7일 17시58분 경상남도지사 김태호 후보 본인 육성으로 선거독려 전화가 왔습니다.
수신거부를 선택할 기회 없이 후보의 음성만 일방적으로 나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바로 선거사무실로 20번이상 전화를 했으나 계속 통화중이거나 간혹 신호가 가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에 후보자의 육성녹음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투표독려 전화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상 수신거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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