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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
내용
수고하십니다.
내 블로그 글이 차단되고 글이 삭제된다네요..

1. 이 것이 외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도저희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법에 의해서 차단 조치가 이루어 졌을까요?
내가 올린 블로그의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구지자체장 권영진대구지사이고, 권지사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무슨이유에 의해 내글에 차단 조치를 했을까요?
후보자등의 비방금지법은 이해하지만 나는 후보자를 비방한적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이유로 내 브로그를 차단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그리고, 이 블로그를 네이버에서는 삭제한다고 합니다. 선거에 위반 여부도 모르겠는데, 잠시 검색 차단이 아니고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래 내용은 네이버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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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입니다.
고객님께 안내해 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대상 게시물 https://blog.naver.com/miriam2k/221872842912
요청기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CYBER-572257)
요청사유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항 위반
요청일자 2020년 04월 01일
조치내용 2020년 04월 01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근거하여 네이버에 요청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는 본 요청에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본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3에 따라 조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네이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센터(☎1390), 각급 시도단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04월 01일
네이버 드림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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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며칠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 했었는데, 답변도 없고 질의내용도 못찾겠어서 다시 올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께서 게시한 글의 내용 중 “고담대구 온 국민이 흉을 봐도... 미통당아 너희 정체 드러내라” 부분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네이버에 삭제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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