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난 4월 1일
네이버의 내 개인 블로그에 네이버에서 삭제 요청이 들어와서 블로그를 차단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블로그에는 당시 대구시장에 대한 뉴스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블로그를 쓴것이 있는데,
1. 이것에 왜 선거법에 위반되는 소지인지?
2. 지금은 선거가 끝났으니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아닌가?
를 묻고 싶습니다.
이메일 내용...
대상 게시물 https://blog.naver.com/miriam2k/221872842912
요청기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CYBER-572257)
요청사유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항 위반
요청일자 2020년 04월 01일
조치내용 2020년 04월 01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이라고 나옵니다. 내용은 선거와 관련없는 내용이었고, 관련 후보자는 거론도 안된 상황인데 차단을 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블로그는 현재 외부 검색 및 접속을 차단하였으나 아래 블로그 주소를 넣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miriam2k/22187284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