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경산신문(경산인터넷뉴스 포함)에서 특정후보자의 총선 여론조사 기사를 메인 홈페이지의 상위노출을 이틀간 연일 게재하여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될 소지가 있음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 하는 명백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2. 해당 리서치 기관(경북리서치)의 전화번호는 ‘상주신문’과 같은 전화번호로 두 지역신문(경산신문과 상주신문)간의 주고받기씩의 여론조사로 보여 짐으로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된다고 보여 집니다.
지역(경산)선위의 답변은 지역신문이지만 전국을 배포단위로 하는 신문사라고 선관위 선고 의무는 없고 절차상 방법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아 진다고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절차상 방법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나 상기와 같은 연유로 문의 드립니다.
그 해석을 귀 위원회에 회부 하는 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중한 의견과 공정한 판단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