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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북도네 체육대회 현수막제작 과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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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 하면서 현수막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시안을 일시와 홍보사진(가수사진), 하단에 오시는분들께 증정품을 드린다고 적어왔더니 선거법위반이라며 안된다고 하시는데...

현수막의 제작처도 씨름협회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씨름협회에선 정치권 어디에도 출마를 앞두고있는 회원분들이없으십니다..

과연 저 현수막 제작이 선거법위반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체육회(씨름협회 포함)가 공동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주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가 주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경우에는 기념품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 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이나, 현수막 등에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후원 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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