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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로행사 개최 가능 여부?
내용
-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현황
충청북도 충주시는 매년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에 일정부분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경로행사(25개소 읍면동 / 181,000천원)를 개최하고 있음
(지원근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질의 내용
경로행사 개최가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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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가 경로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경우 그 행사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 그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같은 법 같은 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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