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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로당 봉사단 발대식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가능여부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서 주최하는 아래 내용의 봉사단 발대식과 마을청소에 동행하면서 청소하는 일에 참석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ㅇ 일시 : 2014. 4. 4일(선거개시일전 60일전에 실시)14:00-16:00
ㅇ 주관 및 진행 : 아파트 경로당 노인회장(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
ㅇ 참석인원 : 경로당 회원 70여명
ㅇ 행사내용 : 어르신 봉사단 발대식 및 관내 지역 청소
- 특별한 행사 없이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월1-2회 마을청소를
하는 어르신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마을 청소 실시(총 소요시간 2시간 이내)
- 별다른 의식행사는 없음(경로당 자체 행사임)

ㅇ 자치단체장 역할 : 관내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발대식에 참석하여 인사드리면서
함께 마을청소 봉사 동행 참여하는 행위(별도 지원 등은 없음)
* 관내지역 청소 등을 위한 봉사단 발대식과 청소 참여행사에 대하여
경로당 회장으로 부터 참석요청에 의거 참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8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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