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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력표기에 대한 질의
내용
'사단법인 000'의 조직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의 부회장으로 위촉 받은 자가 (예비)후보자의 경력에 '사단법인 000 부회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사단법인 OOO 부회장”이라는 문구로 표기하는 것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사단법인의 부회장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단법인 OOO 운영위원회 부회장”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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