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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력사항에 사실적인사항 표기 가능여부?
내용
선거관련하여 "책자 와 명암"을 작성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걸어온 길" 또는 "경력"사항에다가 "ㅇㅇ대학교 행정대학원(고위관리자과정)수료"라고 사실을 기재하였을시 처벌이 되는것인가요?
정규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력"사항에 기재는 불가 하다고 할수 있으나 "걸어온 길 또는 경력"사항에는 기재를 할수 있을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비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학력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제250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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