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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력기재사항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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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4지방선거에서 김포시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예비후보 선거활동으로 홍보팜프렛을 제작하고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본인의 경력사항중 김포중,제일고총동문회장의 항목에서 본인이 김포중학교만 졸업하였으므로 단체등록이 된 명칭에서 제일고를 삭제하라는 권고를 받아 이에 이의를 제기하오니 심의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중,제일고 총동문회에서는 한개의 중학교과정만을 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문회의 회장을 역임 할수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통상적인 명칭인 만큼 제일고를 졸업하지 안았더라도 명칭사용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임을 첨언드립니다.
신속한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김포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표시하지 않고 귀문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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