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경남도지사 후보 김태호 허위공약관련
내용
경남 양산시 소주동 거주 주민입니다.
우리 지역 큰 거리마다 김태호 도지사후보의 큰 공약이 걸려있는데 김태호 후보의 선거 공약에는 내용이 없기에 허위공약 아닌가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공약 내용은
노포-서창간 지하철 연장 추진 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지역의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부분이기에 제가 있는 공약을 빠뜨리고본것인지 내용이 없는데 허위공약한것인지 알아봐주시고 처리해주세요.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후보자는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공약을 제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67조 현수막을 이용하여 선거공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