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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부산 대상 공모전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명의의 시상금 수여 가능여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에서 출연한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입니다.
우리원에서는 도비를 받아 각종 문화예술관련 지원사업 및 공모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남,부산과 같이 추진하는 '낙동강 700리 경남부산 스토리공모전'을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지역이 함께 추진하다보니 소재 제한은 없지만
응모대상으로 경남,부산 지역의 거주지 대상의 지역제한을 둘려고 합니다.
아래 사항이 공선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전국단위가 아닌 부산,경남 지역의 제한을 둔 도지사상과 시상금 수여 가능 여부
2. 위 행사와 별개로 우리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공모전인 경우
이사장인 도지사상과 시상금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도지사가 그 명의로 상장 및 부상(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이 입상자에게 그 명의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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