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경기장 내부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해 질의합니다
내용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94138

최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2012. 1. 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 다만, 공원ㆍ문화원ㆍ시장ㆍ운동장ㆍ주민회관ㆍ체육관ㆍ도로변ㆍ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

공직선거법 80조의 연설금지장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운동장, 체육관,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건이 일어난 창원축구센터는 지방공기업인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시각에 따라서는 운동장, 체육관과 같은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위의 법률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국가가 선거에 개입하여 스스로 운영하는 건물, 시설을 여당 후보에게만 개방하여 편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80조 1항의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경기장은 분명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며, 이번 경우 선거 활동을 했던 건 야당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사건이 80조 2항, 혹은 80조 3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경기장은 '시합, 경기'라는 특수한 행사를 위해 준비된 장소입니다.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도서관, 연구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해당 시설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저의 사견은 이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유료의 축구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2항에 위반되며, 2019. 4. 1.자로 해당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