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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지사 플랜카드 누락
내용
목감 사거리 횡단보도 앞 요지에 경기도지사후보 1번과3번만
걸어 놓고 2번 남경필후보는 의도적으로 누락 시켰네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정한 선거를 해야하는 시에서
이런 편협적이고 더티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은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수량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8.4.6.>
② 삭제 <2005.8.4.>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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