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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어떻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고 메시지를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위법아닌가요?
내용
아래 첨부파일을 보면 저한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보입니다.
제주소에 해당하는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어떻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고
메시지를 보냈는지요?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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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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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콜센터☎02-2100-3399),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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