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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광주 시의원 예비후보들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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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시각장애우 목소리 재능기부나 음악기부 등을 해 온 계기로 이번 경기 광주에서 열린 장애우의 날 행사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한창이던 중 갑자기 웅성웅성 뒤에서 이번 시의원 후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여러장 찍었는데 용량상 두 장에 넣었습니다. 순서대로 봐주시면 되겟습니다. 행사 부스 뒷쪽부터 스믈스믈 앞으로 전진하더니
중간에 행사가 진행중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객석까지 난입하여 명함을 돌리고 사진을 찍고 홍보를 시작하더군요.

사진에 보시면 알겟지만 전광판에는 청각장애우을 위한 수화안내와 다른 진행자께서 계속 행사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행사장은 선거 유세장이 되었고
급기야 이들은 무대에 섭니다.
인사 하고 박수 치고....
제가 오늘 다녀 온 곳이 장애우의 날 장애우를 위한 행사장 이었나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의 행사를 이용한 시의원 후보자들의 유세장이었나요?
지금 이들은 이곳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아직 유세 기간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 중요 하겟지요.
하지만 이렇게 편법과 갑질로 물든 경기 광주 시의원 예비후보들의 유세아닌 유세현장...
이들이 시의원이 된다면 과연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게 될까요?

중앙 선관위 측에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시어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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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행사진행방해 등에 따른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하고 「공직선거법」제60조의 2에 따른 예비후보자는 같은 법 제60조의 3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생략
③ 생략
④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1의2. 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제57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7.2.8.>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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