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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 하객에 대한 답례품 제공 등 질의
내용
1. 사실관계
아들은 서울에서 생활하며 2019년 10월 말 서울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고, 부모 중 1인이 지방에서 군의원으로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결혼식 일주일 전 또는 1~2일 전, 집 또는 식당을 대여하여 피로연을 개최하는게 의례적 행위입니다. 또한, 결혼식이 멀고, 개인일정 등으로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이 축의금을 줄 경우 축의금을 줄 당시 또는 결혼 이후 답례품, 답례음식, 또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의례적 행위입니다.
부모 중 1인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군의원 신분으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없습니다.

2. 참고사항
중앙선관위 > 질의검색 > 서면질의 중 2014. 8. 14. 정창수 질의 / 2014. 8. 22. 해석과 답변한 "[해석과]결혼식 하객에 대한 답례금 제공(위탁선거법 제35조)" 참조(첨부 붙임)

3. 질의내용
가. 의례적인 행위로 부모가 거주하는 지방에서 피로연을 개최하는 게 가능한지?
나. 결혼식 참석을 못해서 축의금만 주는 사람에게 의례적 행위로 3만원 미만의 답례품 또는 답례음식이 가능한지?
다. 결혼당사자가 결혼식 후 답례인사 시 소정의 선물(3만원 미만)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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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과 같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별도로 초청하여 음식물 및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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