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들은 서울에서 생활하며 2019년 10월 말 서울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고, 부모 중 1인이 지방에서 군의원으로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결혼식 일주일 전 또는 1~2일 전, 집 또는 식당을 대여하여 피로연을 개최하는게 의례적 행위입니다. 또한, 결혼식이 멀고, 개인일정 등으로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이 축의금을 줄 경우 축의금을 줄 당시 또는 결혼 이후 답례품, 답례음식, 또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의례적 행위입니다.
부모 중 1인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군의원 신분으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없습니다.
2. 참고사항
중앙선관위 > 질의검색 > 서면질의 중 2014. 8. 14. 정창수 질의 / 2014. 8. 22. 해석과 답변한 "[해석과]결혼식 하객에 대한 답례금 제공(위탁선거법 제35조)" 참조(첨부 붙임)
3. 질의내용
가. 의례적인 행위로 부모가 거주하는 지방에서 피로연을 개최하는 게 가능한지?
나. 결혼식 참석을 못해서 축의금만 주는 사람에게 의례적 행위로 3만원 미만의 답례품 또는 답례음식이 가능한지?
다. 결혼당사자가 결혼식 후 답례인사 시 소정의 선물(3만원 미만)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