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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핵예방의 날 홍보활동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유권해석
내용
1.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 제21조에 의거 결핵에 관한 조사 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결핵에 대한 대 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결핵예방법 제4로 정한 결핵예방의 날(매년 3월 24일)에
시민참여 및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래와 같이 결핵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바,
3. 행사 내용중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4. 대전,세종,충남지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핵예방의 날 홍보 행사 내용>
- 행사참여기관 : 대한결핵협회,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
- 행사내용
1) 무료 결핵검사(흉부 엑스선촬용, 또는 객담검사)
2) 결핵홍보 리플렛 및 시민참여 유도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물품 배부(마스크 또는 물티슈 등)
3)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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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결핵예방법」제3조 및 제4조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결핵예방의 날” 행사 취지에 맞게 선거구민 등에게 통상적인 홍보용품을 배부하거나 결핵검사 등을 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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