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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선투표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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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초등학교 학급회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문1: 후보자 4명]
1차투표에서 아래와 같이 득표할 경우 1, 2, 3번 후보가 결선투표에 나가게 되는지요?
1번후보: 40표, 2번후보: 20표, 3번후보: 20표, 4번후보: 17표, 기권: 3표


[문2: 후보자 3명]
1번후보: 35표, 2번후보: 30표, 3번후보: 30표, 기권: 5표

[문3: 과반 득표의 기준]
과반득표의 기준은 어느 것인가요?
(1) 기준 = 유권자 수 전체
(2) 기준 = 유효표(득표에 포함되는 표) + 무효표 + 표기하지 않은 백지표
(3) 기준 = 유효표(득표에 포함되는 표) + 무효표
(4) 기준 = 유효표(득표에 포함되는 표)

선거 준비 관계로 가급적 속히 답변 부탁 드리나이다.
고맙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초등학교 임원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학생회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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