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동조합의 임원선거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자가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결선투표 시작 전 3일간의 이의 신청기간 동안은 모든 후보들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선거운동기간이 주어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투표가 끝나고 3일간의 이의기간을 2차 선거운동기간으로 하고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의 기간동안 어떤 이의가 발생할 경우 순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질의]
이 때 1차 투표에서 3위, 4위를 한 후보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지정된 게시판에 하거나
선거인들에게 sns, e-mail,문자 발송 등으로 특정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지, 불법인 것인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규정에 없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중앙선관위 방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선거관리방침 [제 5 조]는 "후보자(군)를 제외한 선거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SNS, E-Mail, 홍보믈 배포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급합니다. 보시는 대로 가능한 빨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