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제3조 제2항 관련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과 관련한 질의를 드립니다.
경북도에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간 친목도모 및 도민화합을 위한
제25회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이 금년 9. 18 ~ 9. 20일간 개최되고 있는데
1. 우리군의회에서는 우리지역을 대표하여 상기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지급코자 하는데 상기 대회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격려금 지급 가능한 대회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시·도 체육대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특정 종목의 도단위 대회도 격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