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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걷기실천율 확산을 위하여 우수 시민에게 건강물품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걷기실천율 확산을 위하여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걷기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앱 내 커뮤니티에서 월별 걷기관련 이벤트를 개최하여 우수 시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건강물품 및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걷기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커뮤니티 가입 유도 목적 등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가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치약칫솔set 등 물품 배부가 가능한지?

② 커뮤니티 내 걷기이벤트를 개최하여 목표걸음수를 달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또는 커뮤니티 내 (기간을 설정하여)보행수 우수자를 선정하여 건강물품(물통) 및 온누리 상품권 등 배부가 가능한지?

③ 걷기 커뮤니티 내 단체별(그룹)의 보행수 상위 단체를 선정하여 온누리 상품권 배부가 가능한지?

위와 같은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지침서)
사업 추진체계
다. 기초자치단체(보건소)
? 지역의 건강문제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제2절 예산평성 및 유의사항
0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가. 예산운영 기본원칙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의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는 기념품을 나누어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귀문과 같이 물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2017.3.9.>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2010.1.25.>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가 임ㆍ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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