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걷기실천율 확산을 위하여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걷기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앱 내 커뮤니티에서 월별 걷기관련 이벤트를 개최하여 우수 시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건강물품 및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걷기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커뮤니티 가입 유도 목적 등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가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치약칫솔set 등 물품 배부가 가능한지?
② 커뮤니티 내 걷기이벤트를 개최하여 목표걸음수를 달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또는 커뮤니티 내 (기간을 설정하여)보행수 우수자를 선정하여 건강물품(물통) 및 온누리 상품권 등 배부가 가능한지?
③ 걷기 커뮤니티 내 단체별(그룹)의 보행수 상위 단체를 선정하여 온누리 상품권 배부가 가능한지?
위와 같은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지침서)
사업 추진체계
다. 기초자치단체(보건소)
? 지역의 건강문제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제2절 예산평성 및 유의사항
0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가. 예산운영 기본원칙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