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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 손상 무단 선거 현수막 설치 철거 법률 적용 및 절차
내용
건물에 6/4 선거 후보 현수막을 창문 샤시에 나사못으로 부착하지 말것을 통지하였으나 또 다시 샤시에 100여개 나사못으로 현수막을 설치
이는 소유자 동이 없이 건물에 손상을 입히고 설치한 것으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소유자 동의없는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은 경찰에 요청 확인 철거 가능한 법률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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