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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체중 3.3.3 발대식 개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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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고 많으십니다
2. 서울시는 시민의 비만예방을 위해 2013년 부터 건강체중 3.3.3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을 추진하는 첫 단계로 서울시청에서 4월 27일 참여한 시민 600명 발대식
을 개최하고자 하며 시장님이 참석하여 인사말씀 및 후원기관과 협약을 진행할 계
획 입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인사말씀하시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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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발대식 개최 관련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전 60일(2014. 04. 05.)부터 선거일(2014. 06. 04.)까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걷기 대회 개최 관련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국민체육진흥법」제8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걷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며, 그 행사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를 지지ㆍ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후원기관과 협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는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차ㆍ커피 등 음료 외에 참가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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