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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지 불분명 말소자 투표
내용
거주지불분명이나 민증 말소자는투표가 안되나요
대선당일투표는 어려울것 같고
사전투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표하고싶은데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네요.
주소지없어서 당연안되지라고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은데 자세히 공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불명 등록이 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으므로 거주불명 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지(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에서 투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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