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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소투표 문의.
내용
이번 지방선거(6회)날을 포함하여 해외 출국을 해야하는데,
사전투표기간에도 투표가 불가한 상황.
Q1. 이런 경우 거소 투표가 가능한지?
Q2. 불가능 하다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p.s 이 내용이 정치관계법 질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라 해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38조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거소투표 할 수 없으며 현재의 「공직선거법」 규정으로는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44-86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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