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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리현수막 관련
내용
예시) 000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선포식
더불어민주당00당지역위원회

질의
예시와 같이 거리현수막 게첩시 선거법 위배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현안 성사에 따른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관할 구역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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