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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리현수막
내용
공정한 사회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게재한 거리현수막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1.통상적인 정당활동이란 어떤것이며
2.사전선거운동이란 어떤행위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답변주시길 바랍니다.(아래 첨부파일 참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재내용 발췌문

유사기관·사조직 등의 주요 위반사례예시
1.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등의 설립?설치 및 선거개입행위
각종 연구소 등 개인사무실이나 산악회?동창회?친목회 등 동호인 모임, 당 외곽단체 기타 명칭이나 표방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 선거전략 수립,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조직 등을 설립?설치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 개설
○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설치

3. 사조직 등의 결성?운영 등과 관련한 후보자 선전행위
○ 연구소 등의 개설 또는 운영을 알리는 벽보?현수막, 방송?신문?잡지?통신, 인쇄물 기타 선전?시설물 첩부?게시 또는 배부 등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견, 경력, 업적 등을 선전하는 행위
※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금지
○ 선거구민인 사조직 등의 구성원을 후보자의 정견?업적연수?홍보 또는 후보자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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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1 「정당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 2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덧붙임 2]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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