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게재한 거리현수막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1.통상적인 정당활동이란 어떤것이며
2.사전선거운동이란 어떤행위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답변주시길 바랍니다.(아래 첨부파일 참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재내용 발췌문
유사기관·사조직 등의 주요 위반사례예시
1.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등의 설립?설치 및 선거개입행위
각종 연구소 등 개인사무실이나 산악회?동창회?친목회 등 동호인 모임, 당 외곽단체 기타 명칭이나 표방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 선거전략 수립,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조직 등을 설립?설치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 개설
○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설치
3. 사조직 등의 결성?운영 등과 관련한 후보자 선전행위
○ 연구소 등의 개설 또는 운영을 알리는 벽보?현수막, 방송?신문?잡지?통신, 인쇄물 기타 선전?시설물 첩부?게시 또는 배부 등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견, 경력, 업적 등을 선전하는 행위
※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금지
○ 선거구민인 사조직 등의 구성원을 후보자의 정견?업적연수?홍보 또는 후보자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