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거리에 선거독려 현수막에 예비후보의 홍보가 겸하는행위
내용
서울 도봉구를 지나다가 도로현수막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문구가 적혀진 현수막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이름과 사진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발견했다고합니다.

현수막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붙이는게 저렇게 이름과 사진을 첨부하여

게시하는것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독려행위에 대한 현수막의 갯수의 제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거리에 게시하는 투표참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 및 소속 정당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자의 기호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관하여 매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