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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업체 사장이 특정정당 지지와 야당 흑색선전 메세지를 보내와 신고합니다
내용
제 개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내온 여당지지와 야당 비방 내용입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색깔논쟁을 하는 이 나라 국민성이 통탄을 할 일입니다. 정만 쇄뇌교육이 무섭다는 걸 실감하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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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행위 목적, 주체,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공직선거법」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양해바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지지·낙선운동 포함)을 할 수 있으므로 귀문의 적시된 내용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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