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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갤럭시 노트북,아이폰으로 문자 전송,메일전송 선거운동가능여부(예비후보등록전)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문 사항 (2014년 1월 8일 12;00)

선거운동기한이 아닌 지금 2014년 1월에도 문자메세지나 전자우편 전송 방법으로 예비후보자가 되려하는 자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9일 개정)
물론 자동동보통신방법, 전송대행업체 위탁이 아닌 개인이 수기로 보내고자 합니다

질문 1)
예비후보자 등록 전 (2014. 1월 현재) 공직자가 아닌 자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나 컴푸터 이메일로 지지요청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요 ?

질문 2)
이 때 사용하는 핸드폰이 컴푸터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폰이나 I-PAD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로 지지요청, 출마 의향자의 공적사항을 전달을 할 수 있는 지요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스마트폰 등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함)메시지를 20인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신대상자 전체 인원이나 전송 횟수는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전자우편 전송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귀문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3-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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