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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표장에 중국인 참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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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굳지 국적을 가지든 영주귄이 있든 중국인들을 개표장에 개표에 창여 시켜 오해나 의혹을 가지게끔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선관위의 일처리가 문제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 왜 시끄럽게 오해를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왜 선관위에서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겁니까 ? 사전 투표를 폐기 하든지 뭔가를 개선 할 신뢰 할 수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먼저 선거 사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공직선거법」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은 개표사무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국적에 따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181조(개표참관)제1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 : 관계법조문 1부.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051-851-77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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