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절차와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1. 투표지분류기가 인력에 의한 투표지 분류의 정확도보다 월등하다는 시행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하였으며,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전면 수작업에 의한 분류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가 가능합니다.
문2, 3. 투표지분류기가 수개표작업을 보조하는지(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수개표작업을 분담하는지에 대한 검토결과
?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전자개표가 아닌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심사하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4. 투표지분류기 활용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이 비활용시에 비해 절감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
? 투표지분류기 도입으로 개표사무원 확보의 문제점 완화, 개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예산 절감 및 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표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밤샘 개표에 따른 방송비용?유권자의 시청비용 등 사회적 간접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개표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5. 6. 정당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능이 수개표를 보조하는 기능인지 여부
? 우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근거한 보조장치로써 투표지분류기를 활용해 투표지를 분류하며 이 분류결과를 개표결과로 바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심사·확인 및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위원 검열과 위원장 확인을 거쳐 개표결과가 최종 확정·공표됩니다. 구?시?군위원회에서 설치하는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관리를 통해 개표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7. 8. 18대 대선 및 제19대 총선 실물투표지 봉인, 보관여부
? 공직선거법제186조에 의하여 제18대 대선 및 제19대 총선의 투표지를 관할위원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문9. 10. 개표참관인이 투표지분류기 분류오류 등을 알 수 있는 참관방법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참관도중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담당책임사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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