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개표시스템 운영 현황 질의
내용
국민 주권의 본원인 투표지관리, 개표, 개표결과치 결정, 개표결과치 전달, 개표결과치 제공 등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표 시스템은 민주정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서, 문의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투표분류기의 정확도와 인력에 의한 투표지 분류의 정확도 차이에서 투표분류기가 정확도에서 월등하다는 시행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2. 투표분류기가 수개표 작업을 보조하는 지(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일부 수개표 작업을 분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그 검토 결과.

3. 당초 개표 프로세스를 설계한 의도와는 달리 수개표 작업을 분담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그 검토 결과.

4. 투표분류기 활용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이 비활용시에 비해 절감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

5. 정당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능이 수개표를 보조하는 기능인지 여부 및 그 근거.

6. 수개표로 각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검열을 하여야 하는데, 개표사무원, 심사원, 검열원이 투표지를 확인·심사·검열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의존하거나 맡기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여부 및 그 근거.
7. 개표 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리시스템.

8. 제18대 대선 및 제19대 총선 투표지가 현재 봉인되어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 봉인이 훼손된 것이 없는지 여부.

9. 개표참관인이 투표분류기의 분류 오류, 집계 오류, 집계 수치의 전달 과정의 오류 여부를 알 수 있는 참관 방법이 있는지 여부.

10. 개표관람인이 투표분류기의 분류 오류, 집계 오류, 집계 수치의 전달 과정의 오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절차와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1. 투표지분류기가 인력에 의한 투표지 분류의 정확도보다 월등하다는 시행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하였으며,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전면 수작업에 의한 분류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가 가능합니다.


 


문2, 3. 투표지분류기가 수개표작업을 보조하는지(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수개표작업을 분담하는지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전자개표가 아닌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심사하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4. 투표지분류기 활용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이 비활용시에 비해 절감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


투표지분류기 도입으로 개표사무원 확보의 문제점 완화, 개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예산 절감 및 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표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밤샘 개표에 따른 방송비용?유권자의 시청비용 등 사회적 간접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개표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5. 6. 정당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능이 수개표를 보조하는 기능인지 여부


? 우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근거한 보조장치로써 투표지분류기를 활용해 투표지를 분류하며 이 분류결과를 개표결과로 바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심사·확인 및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위원 검열과 위원장 확인을 거쳐 개표결과가 최종 확정·공표됩니다. 구?시?군위원회에서 설치하는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관리를 통해 개표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7. 8. 18대 대선 및 제19대 총선 실물투표지 봉인, 보관여부


? 공직선거법제186조에 의하여 제18대 대선 및 제19대 총선의 투표지를 관할위원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문9. 10. 개표참관인이 투표지분류기 분류오류 등을 알 수 있는 참관방법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참관도중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담당책임사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