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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표시스템 운영 현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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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투표지분류기를 쓰는 정책이 철회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불가능하며,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은 그 동안 각종 소송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개표사무의 보조장치인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2. 5. 투표지분류기가 수개표 작업을 보조하는지
→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사무는 개표 전과정의 일부분이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이후 심사집계부 등에서 개표사무원 등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의미의 중요성 교육관련
→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개표관리매뉴얼 참조)

4. 투표지분류기가 개표의 정확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한 근거
→ 각종 소송을 통해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의 정확성은 입증된바 있습니다.

6. 전국개표장에서 모든 시각과 이를 집계하는 서버들의 표준시각을 통일시키는 조치 현황
→ 우리위원회의 개표관리는 대한민국 표준시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 개표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리시스템
→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 및 선거관련 서류는 임기 중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거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8. 제18대 대선 투표함의 경우 봉인훼손 여부 및 봉인해제 후 재봉인한 것에 대한 내역 및 사유
→ 해당자료는 중앙위원회에서 취합,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9. 개표참관인이 투표지분류기의 분류오류, 집계 오류, 집계 수치의 전달과정의 오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촬영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을 통해 오류여부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1) 개표참관인이 위원장 석에 대한 순회?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는지
→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순회?감시?촬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개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개표관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원장석에 대한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개표소의 규모, 운영여건에 따라 해당 개표소 책임자의 안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 6) →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개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개인가방 등을 별도로 보관하는 곳을 마련해야한다는데 대하여
→ 지금까지 개표사무원의 가방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울러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및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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