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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표관람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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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개표관람이 가능하다는 법조항을 보고서 문의드립니다.

개표관람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82조에 따라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발급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표관람을 하고자 하는 지역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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