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개표 착오 이후 조치에대해
내용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조합입니다.
임,대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임,대의원을 선출하기위해 조합 총회에서 임,대의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하고 과반 득표자에대한 당선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후 표결 결과를 재검토해보니 카운트가 잘못되어 대의원 1명이 과반에 미달되어(1표부족) 당선 취소에 해당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당해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등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귀문의 선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선거에 해당한다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