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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선거 6.4일에 통장은 개표사무원을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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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174조 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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