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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차량에 선거후보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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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에 선거후보자 현수막을 붙이고 다녀도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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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79조에 따라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선거벽보 등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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