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습니다.
지금 제가 고향에서 따로 나와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군수후보에게서 홍보성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현재까지 3번)
저같은 경우 주소지가 경기도이여서 유권자가 아닌데도 말이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1.유권자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선거 홍보를 해도 되는지요.
2.만약 불법인 경우 고발조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상자는 새누리당 서천군수후보 김기웅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