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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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개인정보활용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습니다.
지금 제가 고향에서 따로 나와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군수후보에게서 홍보성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현재까지 3번)
저같은 경우 주소지가 경기도이여서 유권자가 아닌데도 말이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1.유권자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선거 홍보를 해도 되는지요.
2.만약 불법인 경우 고발조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상자는 새누리당 서천군수후보 김기웅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 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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