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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침해 및 선거법 위반문자
내용
경기도 의정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남성의 사무실에서

2016년 3월 6일 부터 10일까지 거의 매일 선거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수신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고 수신거부전화번호 또한 기재 해 놓지 않아

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의심이 되어 신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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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한 주무기관 으로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요구시 개인정보 수집출처와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등을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20개 이하 발송시 수신거부의사 표시 의무 없음)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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