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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이용에 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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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 며칠동안 저의 핸드폰으로 강남구청 새누리당 예비후보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얼마후에 새누리당 후보 여론조사에 꼭 참여라하며 본인을 소개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황당해서 넘겼고, 그 다음날 다른 번호로 똑같은 내용을 받았을때에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살면서 강남구에 산적이 한번도 없고, 새누리당원이 아닙니다.저의 핸드폰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수십번해도 절대 받질 않더군요. 문자를 보내도 답변도 없구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실을 얘길했더니, 담당자 왈 "문자를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직접 물어보라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선거 관리법에 따르면 문자를 이용한 홍보는 적법하니 홍보에 관한 정보 수집은 어떠한 경로를 획득했어도 문제가 없다는건가요? 적어도 그 후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제 정보를 획득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하는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할 일 아닌가요?

이러한 대응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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