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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수집 경위 등을 직접 문의하시거나 수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02-2100-3399),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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