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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
선거구가 위 지역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시의원후보 황광용후보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읍니다 직원말로는 후보가 지인소개로 연락처를 받았다는데 개인적으로 후보를 알지못하며 전화번호 밥뀐지가 체 한달도 안됐는데 개인정보 유출인거 같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귀문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399,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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