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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어서 선거 운동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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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해도해도 너무들 합니다.

내가 살고 있지도 않는 지역의 후보들까지 어떻게 제전화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내는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아무 연관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는 정당의 후보들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메세지가 뜨니 이 후보들은 어디서 제 개인정보를 얻는지 정말 궁금하구요.

이런식의 개인정보 취득은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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