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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내용
오늘 뜻밖의 문자가 왔네요
새정치민주연합당의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님 관련
황** 진짜좋은 아저씨인데 알릴 방법이 없네!!
이거...대리운전 스팸보다 더 기분나쁜데요....

보낸 사람은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나에게 어떻게 문자가 오게 된 걸까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가 많은데
이분과 관련된 사람들(저에게 문자보내신 분)도 개인정보 사신거 아닌가....?

경로야 어찌됐든... 알지못하는 사람에게서 원치않는 더군다나.. 정치와 관련된
문자를 받으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런건.. 선거운동 제한 범위에 들지 않나요?
선거운동 기간동안 이런 문자를 계속 받아야 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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