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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관련 및 다른지역 후보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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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연제구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어제 저에게 문자로 부산북구청장 후보 기호2번 정진우의 홍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내용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게끔 해놨지만, 오늘 저에게 다른 번호로 또 다시 같은 후보의 홍보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북구쪽에 살지도 않고, 또 북구청장 후보가 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이점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이부분은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안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의 개인정보를 얻었는지? 그리고 또 북구에 살지도 않는 저에게 왜 북구청장 후보가 홍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질의를 읽어주시고 남은 선거기간동안 다른 선거유권자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 http://www.1336.or.kr >>개인정보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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