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개인정보 활용동의도 없이 문자를 보냅니까!?
내용
02-336-2223으로 서울의 유동균 후보 문자가왔더군요. 수신거부 번호도 확인되는데, 요즘 뉴스에서 이슈로 개인정보건 얼마나 민감한데 개인정보 활용 동의도 없이 문자를 막 보냅니까?
심지어 제 거주지 하고 다르더군요.
해당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려면, 최근 이슈가 된 사항으로 정보활용 동의를 얻고 진행해야하지, 선거 목적으로 저에게 동의서 받은 적 있습니까? 동의관련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선거목적이라고 하나, 개인정보에 대해 추후에라도 발생될 유출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국민 불안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이 정보가 어디서 수집되었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정말 전국민 상대로 불안심리를 조성하시는 건지요?

해당내용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 전화신고 : 국번없이 118
2) 인터넷신고 : http://www.1336.or.kr >>개인정보민원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