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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활용 동의없이 전화번호 공유하는 거 괜찮은가요?
내용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부산 해운대구 시의원 후보에게 지속적으로
선거관련 문자, 전화가 오는데요.

부산에 살았던 적도 없고, 이렇다할 지인도 없는데 계속 연락이 오네요.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후보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1. 원래 이렇게 본인 동의도 없이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그 DB로 선거활동을 해도 괜찮나요?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유출DB로 영업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2. 교육감 선거에 정당 소속을 밝혀도 되나요?
이건 전화로 홍보할때만 말하고, 문자엔 없어서 증명할 길은 없네요.

3. 위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http://www.1336.or.kr >>개인정보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향후 관련법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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