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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수집관련 질의
내용
태어나서 경기도에 산적이나 주소지를 옮긴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선거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한적도 없습니다.
다른 당에서도 선거홍보문자 단한번도 안왔구요
유일하게 경기도지사 한분만 선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보수집에 출처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나 답이없습니다.
제 정보를 어디서 수집하였는지, 정당한 수집이었는지 답변받으려면
어떤 법령에 의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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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귀문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399,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개인정보 유출과 수신거부 후 문자에 대한 ‘118’ 등 신고 절차
- 해당 후보자측에 개인정보 수집 경위 확인
- (출처를 밝히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므로 수신거부 요청을 하되 계속 문자 등이 오는 경우 수신거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관위홈페이지 신고 게시판에 신고 또는 관할선거구선관위에 신고
-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녹취를 해서 증거자료 확보 후 ‘118’에 전화하면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함.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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