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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의한 선거문자 신고
내용
선거철만 되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계속 선거 문자가 옵니다.
보령지역의
김태흠이라는 사람인데 몇년째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 예전 통화가 되서 다른 지역이니 보내지말것과 개인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냐는 말에 앞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말만하고 마무리 했지만 계속이렇게 문자를 보내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정보 수집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041-934-0240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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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수집 출처 요청 시 정보 주체에게 즉시 수집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발신된 번호로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041-935-1390)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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